대한민국 관세청참조 일부 해외 싸이트 참조
카자흐스탄 여행자통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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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2월
휴대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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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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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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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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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1인당 2 리터(맥주는 1인당 5리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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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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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200 개비(궐련은 15개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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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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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1인당 3개 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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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한도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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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1인당 물품
- 50Kg 미만(시세 미화 1,000불 미만 - 일부문서 1500유로 미만)
ㅇ 1인당 여행용 휴대물품
- 의류 2개, 신발 2개, 머리장식 2개, 식기 2개, 이불 2개, 사진기, 오디오, 비디오 등 가전제품 1개, 악기 1개, 어린이용 자전거 2대, 어린이 장난감 2개, 유모차 1개 등
※ 통관 후 1개월내 동일인 명의로 재통관시 동 물품에 대한 면세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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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환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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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입국시
- 미화 3,000불 이상은 필히 신고
- 입국시 신고한 외국환은 출국시 반출 가능
ㅇ 출국시
- 입국시 신고한 외국환 외 별도 미화 3,000불 이상을 반출할 경우 반드시 신고 요망
- 미화 10,000불 이하는 관계서류 불필요하나 10,000불 이상은 외국환 출처 증명서 등 관계 서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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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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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1인당 500g(향전신성 물품 반입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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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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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1인당 10Kg (단, 캐비어는 250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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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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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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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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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입불허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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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각종 무기(부속품 포함)
- 대인 대량살상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원료
ㅇ 각종 마약(향전신성 물품 포함)
ㅇ 반정부적, 반사회적 모든 작품
- 포르노그라피
- 인종주의, 폭력, 테러, 전쟁을 조장하는 언론물
ㅇ 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화학물질
- 동 화학물질을 포함한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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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주재국 정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 반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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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출불허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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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각종 무기(부속품 포함)
- 대인 대량살상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원료
ㅇ 예술품
- 문화적, 과학적, 역사적, 예술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되는 각종 물품
ㅇ 희귀동물, 희귀식물, 사슴뿔
ㅇ 각종 마약(향전신성 물품 포함)
ㅇ 무효유가증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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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주재국 정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 반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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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유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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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일반적으로 소지하지 않는 고가의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출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
ㅇ 한약재 반입시
- 사전에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구비 요망
ㅇ 동물 반입, 반출 시
- 출생(혈통)증명서, 건강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동식물검역소 신고 후 반입․출 허가서 취득 요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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